언론노조가 신문협회가 22일 헌법재판소에 신문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회원사의 의견을 제대로 취합하지 않은 가운데 작성한 졸속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경향, 한겨레, 부산일보, 대구매일 노조 등도 연이어 규판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23일 “‘언론사주 사교클럽’인 한국신문협회는 장난치지 말고 해산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헌법재판소가 신문협회와 거대신문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신문협회가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신문협회는 6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헌재에 의견서를 내기로 결정했고 21일 오전에 각 회원사에 22일 낮 12시까지 수정 보완 사항을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더욱 가관인 것은 회원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라는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의제기가 묵살됐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향, 한겨레, 부산, 매일신문 노조 등도 잇따라 신문협회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신문협회가 회원사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