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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 이용료는?

실시간 뉴스 무료…5일 지나면 요금부과

차정인 기자  2006.06.28 12: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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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이용자 기준, 당장 적용 안해

관공서·기업 대상…시장 개척 우선



뉴스의 저작권리 행사가 체계화됨에 따라 저작권료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저작권료는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져 있지만 최종 소비단계의 뉴스 단가는 뉴스저작권자협회가 조율 중에 있다.



언론재단을 비롯한 사업 주체는 당장 B2B 시장을 겨냥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를 겪을 단계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허가받은 저작권료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 열람서비스의 경우 월 사용료를 7백원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사용자의 수나 이용회수, 관리계수 등이 고려되면서 최종 단가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일반 이용자가 포털 사이트 등에서 아카이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의 뉴스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월 이용료는 대략 1천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탁과 아카이브 사업 전략에 따라 뉴스 생산 후 5일을 기준으로 5일이 지난 기사에 대해서는 유료 서비스를 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뉴스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볼 수 있다. 다만 5일이 지난 경우 뉴스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향후 B2C(Business to Customer) 시장으로 뉴스 유료화 정책이 확장될 경우 현재 일부 신문사닷컴에서 PDF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것처럼 과거 기사를 접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언론재단 뉴스저작권사업단 황호출 차장은 “당장은 기업이나 관공서를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가 유료 뉴스를 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B2B 시장의 뉴스 단가는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조율 중이며, 어떤 것이든 항상 뉴스 저작권료를 기반으로 정해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