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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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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신문법·언론중재법 판결에 대해 언론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동안 언론단체 등은 “신문법은 여야합의로 발의된 국민의 법”이라며 합헌을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29일 오후 2시에 내린다고 밝혔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핵심 조항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을 경우 전면 개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 김완주 공보관은 “핵심적인 조항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을 경우 법 전체에 영향을 준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을 경우 재판부가 판결문에 제시한 기간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신문법의 쟁점은 1개사 시장 점유율 30% 이상, 상위 3개사 60% 이상일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는 제17조와 신문사의 방송 및 통신 겸영을 금지한 제15조,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제16조가 꼽힌다.
언론중재법은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가 가능하게 한 32조 시정권고 2항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각 신문·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는 27일자 ‘신문법은 ‘적극적 언론자유’ 보장 장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신문법은 몇몇 족벌·재벌언론들에 의해 훼손된 적극적 언론 자유를 지키고자 만든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것마저 없다면, 다양한 의견이 합리적으로 논의됨으로써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27일자 박래부 칼럼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에서 “보수신문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신문고시를 어겨가며 신문시장을 독과점한 지금은 언론의 위기이며, 그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지금은 또한 헌재의 판결로 그 위기가 극복될 것인가, 고착될 것인가를 기다리는 초조한 시간”이라고 썼다.
한국기자협회도 26일 신문법·언론중재법은 합헌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한국언론재단 여론조사 결과 약 60%의 기자가 신문법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기자연맹(IFJ)도 지난 5월 15일 ‘IFJ는 한국의 신문법을 지지한다’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며 “19년 전 6월 29일은 6.10항쟁이 수구세력을 굴복시킨 날이다. 우리는 뜻 깊은 이날이 역사를 오도해 온 수구언론에 조종을 울리는 날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27일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에 따라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2005년 1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각각 같은 해 3월과 6월 위헌법률심사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