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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위 "신문협회 의견서 아전인수"

신문법 '합헌', 헌재에 의견서 제출

차정인 기자  2006.06.27 1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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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협회가 헌법재판소에 신문법 위헌 소송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신문위는 26일 헌법재판소에 ‘한국신문협회 신문법 위헌성 검토 의견에 대한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신문사들에게 경영 자료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하도록 한 것은 신문시장에 시장 메커니즘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신문협회가 주장하듯 ‘과잉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위는 또 “언론 자유란 언론기업이나 언론사의 경영진이 초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사의 취재 편집 활동에 부여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신문협회가 ‘신문법이 신문 제작과 경영에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일상화하여 언론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언론 자유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문위는 신문협회의 의견서 작성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신문위는 “신문협회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전체 회원사인 48개 신문 통신사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신문협회 회원사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은 의견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위는 아울러 신문협회가 제출한 신문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성 검토 의견 내용 중 신문위와 관련된 △경영 자료 신고 조항의 위헌성 의견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조항의 위헌성 의견 등에 대해 합헌임을 강조했다.

신문위는 자료 신고 조항과 관련 “신문사 경영 자료의 신고와 검증 공개는 궁극적으로 신문의 질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고 또한 신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문의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이 독자와 광고주들의 신문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임을 감안할 때, 경영 자료의 신고 의무는 언론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문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에 대해서도 “미디어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는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에서 독과점 규제를 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신문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문법에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강화한 것이고 이는 신문이 여론 상품이란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문협회는 지난 22일 신문법 위헌 소송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