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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기자상 공적설명서 개정

이대혁 기자  2006.06.27 13: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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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출품하는 회원들은 공적설명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자협회는 27일 이달의 기자상 공적설명서 양식을 개정해 제190회 이달의 기자상 출품작부터 적용시키기로 했다.



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규)는 23일 기자포럼에서 나온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를 새로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또 기존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와 ‘타 매체의 반향’ 항목을 하나로 합치고 ‘자체평가’ 항목에서도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적으로 평가토록 했다.



이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기자상 수상작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특히 심사위원단은 특이사항 항목을 통해 한국 언론에 자주 문제되는 ‘익명취재원의 남용, 제보자와의 유착관계, 직접취재 및 현장취재여부’ 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보도록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