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설 사태’와 관련, 당사자인 신상인 논설위원이 26일 오후 이번 사태에 대한입장을 표명했다.
신 논설위원은 이날 “신문사 논설위원이 쓴 사설에다 ‘친북 사설’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사형선고’를 의미한다”며 “북한정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북적 사설을 썼다면 그 논설위원은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렇다면 언론이란 직업적 테두리를 떠나 한 개인의 생존권 박탈의 효력을 갖는 친북 판정을 내리려면 그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냥 자기 ‘느낌 상, 기분 상, 선입견 상’ 그런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신문사 주필이나 사장이라도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논설위원은 “‘헤럴드경제 친북 사설파문’을 단순히 일상적 기사 수정 과정에서 일어난 마찰과 갈등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본질을 왜곡, 호도하는 것”이라며 “한 개인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자의적으로 짓밟는 조직적 횡포에 대한 약자의 저항으로 봐야 옳지 않은가”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는 이 상태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떠날 수 없다”고 밝힌 뒤 “(민 주필이)외부 매체에다 대 놓고 내가 친북 사설을 썼다고 말한 발언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며, 그 말의 부당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 논설위원의 입장 표명 전문이다.
‘헤럴드경제 사설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
신문사 논설위원이 쓴 사설에다 ‘친북 사설’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사형선고’를 의미한다. 북한정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북적 사설을 썼다면 그 논설위원은 회사를 떠나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장사를 한다 해도 그 멍에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특히 보수 성향의 신문사 논설위원이라면 더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언론이란 직업적 테두리를 떠나 한 개인의 생존권 박탈의 효력을 갖는 친북 판정을 내리려면 그 구체적 이유와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 야 한다. 그냥 자기 ‘느낌 상, 기분 상, 선입견 상’ 그런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문사 주필 아니라 사장이라도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반드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군사독재시대가 아닌 21세기를 살고 있다.
친북 사설이란 딱지를 붙여 논설위원으로서의 생명을 끊이려 하는 행위를 단순히 신문사에서의 일상적 ‘데스킹(기사 고치기)’으로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하는가. 그게 논설위원의 숙명이고 의무인가. 논설위원은 그런 판정을 받고서도 다음 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 다시 사설을 써야 정상인가. ‘헤럴드 경제 친북 사설 파문’을 단순히 일상적 기사 수정 과정에서 일어난 마찰과 갈등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본질을 왜곡, 호도하는 것이다. 한 개인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자의적으로 짓밟는 조직적 횡포에 대한 약자의 저항으로 봐야 옳지 않은가. 어떻게 사실 보도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신문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쓴 사설을 북한정권 대변용 사설이라 판정하는가. 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 내가 친북 사설을 썼다면 진퇴는 물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 그러나 아직 나는 친북 사설이란 소리만 들었지,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쓴 사설 원본 어디에 북한을 대변하는 표현과 내용이 담겨 있는 지 지적해 주기 바란다.
나는 이 상태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떠날 수 없다. 나의 훼손된 명예를 되찾는 게 먼저다. 회사 사람들에게 친북사설을 쓴 바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하고 떠나려는 나의 등에 대고 민병문 주필은 “내가 보기에 신위원은 친북사설을 썼고, 그 도가 지나쳐 데스킹 과정에서 고쳤다”고 말했다. 외부 매체에다 대 놓고 내가 친북 사설을 썼다고 말 한 것이다. 나는 이 발언이 명백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며, 그 말의 부당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