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가 지난달 31일 ‘6.15남북협력시대’를 맞이해 폐쇄된 해외언론 사이트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한 것과 관련, 국무 총리실은 9일 답변을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답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보아가며 유연하게 진행하되, 현재로써는 차단 결정을 번복할만한 조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전면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북한사이트 차단을 요청함에 따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를 거쳐 조선통신, 민족통신 등을 포함한 32개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결정했었다.
이에 앞서 기자협회와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는 지난달 31일 ‘6.15 남북협력시대’를 맞이해 해외통일언론을 비롯, 민족통신 조선신보 등 북측의 인터넷사이트가 우리정부 당국에 의해 차단된 것은 언론자유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해외언론 사이트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총리실은 또한 ‘재외동포기본법’과 관련, 재외동포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관련 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재외동포재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외동포 언론 지원법’에 대해선 재외동포재단 등을 통해 재외동포언론인 초청 및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지만 재외동포언론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법 제정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하는 ‘재외국민 참정권’보장 문제는 △국민 권리와 의무 간 균형문제 △선거관리 및 기술상 난점 △독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의 해외거주기간에 따른 투표권 부여 제한 사례 등 여러 쟁점들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다음은 건의문에 대한 총리실 답변 전문이다.
1. 재외동포기본법
- 재외동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동포들이 고국과의 유대감을 갖고 정체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음.
-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관련 조직을 보강하고 재외동포재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재외동포 등에 대해 보다 더 확충된 지원을 제공해 나갈 계획임.
2. 재외동포 언론지원법
- 재외동포 언론은 670만 재외동포의 네트워킹과 거주 국내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함.
- 정부는 재외동포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재외동포재단 등을 통해 재외동포언론인 초청 및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다만, 현 시점에서 ‘재외동포언론’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법 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3. 재외국민 참정권
-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민주화, 성숙화 과정에서 당연히 실현시켜 나가야 할 사안임.
- 다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간 균형 측면, 선거 관리 및 기술상의 난점, 독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의 해외거부기간에 따른 투표권 부여 제한 사례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해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4. 북한사이트 차단 해제문제
- 국보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국정원, 경찰처의 북한사이트 차단 요청으로
= 04. 11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선통신’, ‘민족통신’을 포함한 32개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결정
- 04. 12월 이후 언론과 민변 등 단체들의 문제제기로 해제 문제에 관해 정부 내 논의 진행.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보아 가며 유연하게 진행하되, 현재로서는 차단 결정을 번복할만한 조건 변경이 없어 전문해제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