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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한 수사기록 근거, 김영완·이익치씨 행적 취재

<특별기고> 현대비자금 관련 박지원씨 무죄 추적보도 후기

김 당 오마이뉴스 정치전문기자  2006.06.07 13: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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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당 오마이뉴스 정치전문기자  
 
  ▲ 김 당 오마이뉴스 정치전문기자  
 
필자는 지난 5월 24일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의 현대비자금 1백50억원 수수혐의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쓴 관련기사를 모두 갈무리해 최근 개설한 필자의 블로그(http://blog.

ohmynews.com/dangk/)에 담았다. 다음날 선고될 박지원씨의 무죄를 확신한 정리작업이었다.



정리하면서 그동안 쓴 기사를 보니 박씨가 대북송금 특검에 구속된 직후인 200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두 차례의 집중취재 연재보도를 포함해 총 30건이나 되었다. 대부분 검찰수사의 허점과 1, 2심 재판부의 오심(誤審) 가능성을 지적한 기사였다. 일부 기사의 제목만 옮기면 다음과 같다.



△<단독취재>이익치 1차 진술은 한편의 코미디…현대증권 회장이 “양도성예금증서가 뭔지 모른다”(2003년 8월 5일) △<단독입수> 정몽헌 신문조서·김영완 자술서…정몽헌에게 김영완 소개한 사람은 이익치(11월 3일) △<단독취재> 현대비자금 150억 알리바이 물증 발굴…박지원은 그시각 그곳에 있지 않았다(12월 11일) △<집중취재> 이익치-김영완-정몽헌은 서로 통했다(2004년 6월 9일).



요컨대 김영완-이익치씨가 서로 짜고 정몽헌 회장의 비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박씨의 무죄사실을 추적하는 기사였다. 막강한 대검 중수부를 상대로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북송금 특검 및 중수부의 수사기록을 단독 입수해 이를 근거로 김영완-이익치씨의 행적을 취재해 검찰수사의 허점과 재판의 맹점을 파헤친 덕분이었다.



기사 논지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자주 바뀐 이익치씨의 진술과 해외도피중인 김영완씨 자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검찰이 박씨의 사돈네 8촌과 측근 인사들 계좌까지 샅샅이 추적을 했으나 단 한푼도 박씨가 사용한 흔적을 찾지 못한 점이다. 사실 2∼3천만원도 아니고 20∼30억원의 거금을 줬다는 데도 사용 흔적이 안남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받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조차도 그점을 인정했다.



거기에 더해 필자는 김영완씨 측근인사의 제보를 근거로 2004년 10월에 “150억원 김영완·이익치 빼돌린 것:이씨가 핵심…돈세탁 증거도 있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문제의 CD 1백50억원은 김영완씨와 이익치가 공모해 정몽헌 회장으로부터 빼돌린 것이라는 증언을 단독보도했다. 이후 그해 11월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게임’의 승패는 이때 이미 결판이 난 셈이다. 검찰은 그 뒤에도 ‘영사심문’이라는 기묘한 방법을 동원해 김영완씨 진술조서를 받아내는 등 지엽적인 사안으로 증거능력을 보완한다며 1년 넘게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지난 5월 25일 마침내 서울고법은 대법원 재판부가 인용한 세 가지 논거를 고대로 받아들여 1백50억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검찰이 범죄혐의를 확정해 언론에 발표하면 그것으로 ‘상황 끝’이다. 수사 주체가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대검 중수부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언론도 검찰 발표는 ‘대서특필‘하지만 법원에서 지루하게 진행되는 재판결과는 ‘단신’으로 처리하기 일쑤다. 때로는 검찰이 그런 점을 ‘언론 플레이’에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더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필자는 “특정인과 유착되었다”는 검찰측의 마타도어성 ‘언론플레이’ 공세와 검찰측 사주를 받은 이익치씨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형사 소송을 겪기도 했다. 박지원씨 무죄 추적보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대검 중수부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은 최초의 추적보도라는 점에서 필자는 자부심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