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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통신 산업 '소유규제' 강화해야

현행 법령, 신문 · 방송 겸영 모순

차정인 기자  2006.05.29 15: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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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관계법 연속토론회 1. 신문법의 개정과제’  
 
  ▲ ‘신문관계법 연속토론회 1. 신문법의 개정과제’  
 
신문법 상의 소유규제 조항이 해석상의 모순을 지니고 있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조준상(한겨레 기자) 의장은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개최한 ‘신문관계법 연속토론회 1. 신문법의 개정과제’ 주제의 토론회에서 “신문, 방송(지상파) 교차소유 및 겸영의 허용에 대한 요구가 조금씩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법령의 소유규제 관련 내용의 점검과 미비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특히 신문법과 관련해 “신문법 제15조 제2, 3항이 방송법과 견주어 규정이 애매하다”면서 “제2항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앞뒤의 ‘겸영’은 서로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연합뉴스의 지분 가운데 일간신문들의 지분이 25.51%인 상황에서 ‘지배를 통한 경영’으로 풀이하지 않을 경우 해석할 길이 없어 앞의 ‘상호 겸영’은 소유가 아닌 ‘지배를 통한 경영’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



반면 뒤의 ‘겸영’은 방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유’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방송법에서는 일간신문의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신문법은 허용하고 있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장은 문화관광부의 2005년 11월 보고서 ‘2007년 신규사업 발굴과제’를 인용하면서 “현재의 법조항에 따르면 일간신문이 신문법상 방송(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소유가 가능하며 방송과 방송의 최대주주가 일간신문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문법 제15조 제3항과 관련해서도 “제3항은 일간신문의 지분 50% 이상 소유자가 다른 일간신문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빼곤 그 어떤 제한도 없다”면서 “곧 복수의 일간신문을 소유하고 지배적 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의장은 “현행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주식이나 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교차소유는 가능하되 상호 겸영은 허용하지 않고 방송법에 따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편성의 소유 및 겸영을 허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신문법 제15조 제3항에 대해서도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