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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간지 기자 사기혐의 구속

이대혁 기자  2006.05.24 13: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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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방법원(판사 정현섭)은 23일 오후 정당원을 사칭, 정당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광주지역 모 일간지 광양주재 고모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순천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전 광양지역 국회의원이 대표인 연구기관의 간부를 사칭, 모 인사에게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3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