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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용 기자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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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후배 언론인,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
제1회 기자의 날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선후배 언론인들의 뜻을 받들어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먼저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제정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6년 전 1980년 5월 20일.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0시를 기해 총칼을 앞세운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맞서 제작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기자협회장이셨던 김태홍 의원을 비롯해 기협 집행부가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기자협회 사무실을 폐쇄하고 장기간 피신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협회 집행부 및 선배 언론인들은 이 같은 신군부의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정신, 기자의 혼을 갖고 기자의 본분을 다하겠다는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정신을 이어받고 앞으로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제정한 것입니다.
물론 1980년 상황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멀게는 조선시대의 선비정신, 일제시대의 저항정신, 가깝게는 1964년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맞서 벌였던 투쟁, 1974년 10.24자유언론 실천선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뉴미디어, 다매체 시대에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매체별, 언론사별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자본에 종속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자사 이기주의에 매몰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치열한 기자정신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언론계의 과거청산을 외치는 이유는 이처럼 어지러운 언론계를 바로 세워 언론계의 중심인 기자들이 바로 서기 위한 데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자유를 억압했던 사례를 낱낱이 찾아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평가와 함께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한국기자협회는 언론탄압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가 21세기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참담한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언론계의 악법일 뿐 아니라 냉전의식을 고착화하고 새 세대에게 강제로 주입시킨다는 점에서 민족 화해와 협력의 적입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놔두고는 언론자유와 평화통일 성취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때문에 한국기자협회는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제 1회 기자의 혼 상을 수상하신 리영희 선배께서 와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리 선배는 일평생을 글로, 행동으로 기자의 참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축하의 말씀보다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선배님들과 언론 단체 관계자분들이 옥고를 주셔서 ‘언론 자유와 기자의 날’이란 책을 엮었습니다. 후배기자들이 기자로서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하거나 회의감이 들 때 한 번씩 펼쳐 보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자의 날을 축하해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선후배 동료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한국기자협회 역대 회장님들과 동아투위, 80년 해직언론인 선배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자협회 회장 정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