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정일용 기자협회장 |
|
| |
“윤리 자체가 의미하듯이 강제하기는 힘들어 ‘기자의 양식’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접대를 넘어 뇌물성 내기골프가 심각한 지경이다. 따라서 더 이상 양식에 맡겨두기엔 어렵다고 판단, 윤리강령을 수정해 기자의 의식을 바꿀 필요성을 느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정일용 회장은 기자 사회에 뇌물성 접대·내기 골프가 만연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이를 계기로 윤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윤리강령을 개정했다.
기자협회는 윤리강령 실천요강 3의 1) 조항을 ‘회원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여행도 가지 말고 접대골프를 쳐서도 안된다’로 수정, ‘접대골프’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접대골프’라고 명시한 이유는 기자가 개인적으로 혹은 회사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하기 때문이라고 정 회장은 덧붙였다. 이 수정안은 기자협회 윤리위원회의 회람과 논의를 거쳐 16일 최종 결정됐다. 총 15명 중 11명이 참여, 찬성 9명 ‘개정 사항 아니다’ 1명 그리고 ‘내기·도박골프로 제한하자’ 1명으로 통과됐다.
기자협회가 윤리강령에 ‘접대골프’라는 내용을 항목에 추가한 이유는 최근 일부 업계의 협회 및 기업체의 홍보실에서 “기자들의 골프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소연할 지경이어서 기협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골프에 대한 기자들의 인식이 ‘당연한 취재 과정’이랄지 ‘건강도 챙기고 취재도 하는 일석이조의 방법’ 혹은 ‘술자리보다 낫다’ 등의 이유가 대부분이고 ‘뇌물’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기협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선 것.
정 회장은 “골프와 술자리를 통한 취재환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건강을 챙기고 취재를 하는 방법은 꼭 골프가 아니어도 기자들이 찾아보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 정 회장은 정보공개법을 예로 들었다. 정 회장은 “최근 기자들 사이에서 ‘정보공개법’을 이용, 많은 취재가 이뤄지긴 하지만 아직 활용 빈도가 낮은 상태”라며 “정보공개법의 미흡한 부분은 기협 차원에서 고치도록 노력할 터이니 기자들은 꼭 골프를 통해서 고급정보를 얻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접대골프가 사회적으로 고착화되면 기자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진다”며 “기자협회는 접대골프로 문제를 야기하는 기자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윤리강령까지 고치는 이유는 윤리강령의 제재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각할 경우 ‘제명’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정 회장은 덧붙였다.
정 회장은 특히 SBS의 윤리강령을 거론하며 “취재에 꼭 필요한 골프인지 기자 개인이 판단하기 힘들면 데스크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보고하지 않은 골프에 대해 기자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회원사에 해당 기자의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고 한편으론 각종 협회 및 기업체에 협조 요청을 통해 적극적 신고를 받아 기협 차원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