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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위, 2006년 기금 지원기준 발표

3단계 평가 기준 공개, 인터넷신문 별도

차정인 기자  2006.05.10 12: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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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이하 신문위)가 2006년 신문발전기금 지원기준을 발표했다.



신문위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금 지원의 방향과 평가 방법 등을 공개했다. 신문위는 정량평가를 원칙으로 평가항목을 최대한 세분화해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적합성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절차는 모두 3단계로 구성했다. 1단계는 지원 기본요건 심사 항목으로 신문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조건이며 2단계는 우선지원 대상 기본요건 심사로 시행령에 규정된 우선지원기준이다. 마지막 3단계는 우선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1, 2단계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다.



이 가운데 3단계 평가항목은 △독자권익위원회 △편집위원회, 편집규약 △상업광고 연간 50% 이하 여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자료신고 △독자의 권익 및 권리 보호 △사회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연수제도 운영 △신문법 위반 △언론중재법 위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문위는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발행의 지속성 △분야의 전문성 △수용자 참여 △종사자 복리 등을 평가한다.



또한 신문위는 지역신문의 경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2006년 지원기준을 원용하여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문사를 우선 대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받기로 되어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신청한 신문사는 제외한다.



한편 신문위가 올해 우선지원대상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기금규모는 총 1백57억원으로 지원사업과 규모는 △독자권익위원회 지원 3억원 △경영컨설팅 지원 4억원 등 7억원이 직접 지원사업이며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지원 75억원 △시설도입 및 정보화 지원 75억원 등 1백50억원이 융자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