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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하자 없고 절차도 밟았다"

언론탄압 진상규명 특별법
언론사들, 해직 언론인 복직 '냉담'

이대혁 기자  2006.05.10 1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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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언론인의 복직에 대해서 관련 언론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본보가 동아, 조선 등 12개 언론사를 취재한 결과, 이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04년 12월 28일 동아, 조선을 비롯해 경향신문, 광주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문, 문화방송(MBC), 부산일보, 연합뉴스, 영남일보, 한국경제, 한국방송(KBS) 등 12개사에 총 94명의 해직 언론인에 대한 복직을 권고했다.<표 참조>



하지만 해당 언론사들은 여러 가지를 이유로 복직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특히 57명으로 가장 많은 복직대상자가 있는 동아의 경우는 동아투위가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1979년 1월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더 이상의 공식적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동아의 한 고위 간부는 “그동안 나름대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통폐합 당시 같은 회사였던 MBC와 경향신문의 경우 법인 분리 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판단이다.



MBC의 경우 3명의 복직 희망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신문 쪽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거니와 지난 1987년 복직여부에 대해 보상을 마쳤기 때문에 복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MBC 관계자는 “당시 복직할 사람은 다 복직했고 이분들이 경향신문에 복직신청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직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당시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복직 여부에 따른 보상을 차등 지급했다”고 말했다.



2명의 희망자가 있는 경향은 MBC의 의무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경향 관계자는 “MBC가 법인을 승계했기 때문에 보상 등의 문제는 그 쪽에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시 합동통신과 동양통신 출신 중 4명이 복직을 희망하고 있지만 연합은 법적으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동양·합동 통신 기자들을 대부분 채용한 것은 신생 통신사로서 업무를 수월하게 진행하려는 의도였고 연합은 두 통신사를 통합한 회사는 아니다”며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복직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제의 경우도 사업의 연속성의 문제를 제기해 복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대경제일보가 전경련에 넘어가 한국경제로 제호와 법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대경제일보 소속이던 해직기자를 복직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본인이 88년 복직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도 한경이 복직을 거부하는 이유다.



1명씩의 복직 희망자가 있는 매일경제와 부산일보의 경우 본인이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산일보는 여러 번 공문을 보냈지만 당사자가 다른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복직 여부를 말하지 않았던 경우다. 당시 복직한 다른 사람들은 부산일보에서 정년을 맞아 퇴직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역시 1명의 희망자가 있는 매일신문은 1971년에 해직된 당사자가 자필로 기술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며 복직에 반대하고 있다.



광주일보와 영남일보의 경우는 지방 신문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직에 부정적이다. 광주일보 관계자는 “희망자도 이미 정년이 지난 상황이라 형식적인 복직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만 여력이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18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조선일보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공감이 안 이뤄져 현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렇듯 대부분의 언론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희망자들의 나이가 많고 복직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이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언론사 간부는 “위반했을 경우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권고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그 쪽(보상심의위원회)은 공문 하나만 보내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이고 언론사는 예전의 입장을 되풀이 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