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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심의위원회 구성, 대통령에 진상보고

언론탄압 진상규명 특별법-무엇을 담았나
피해자 인정 청구 신청후 180일 이내 배상여부 결정…심의위 법적 구속력 없어 '한계'

장우성 기자  2006.05.10 11: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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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탄압 진상규명법 관련 일지  
 
  ▲ 언론탄압 진상규명법 관련 일지  
 
‘해방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지난 2004년 11월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문화관광위에 계류돼있으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주요 내용

특별법은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국가 배상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아래 배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해방 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임기 내에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보고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국회 청문회, 국가기관에 대한 자료 및 각종 협조 요청 △정부의 입장표명에 관한 건의 △피해자 인정 및 배상 청구 신청자의 인정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피해자 및 배상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청구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피해자 인정 및 배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국가는 이 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임기 3년인 총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며 위원장은 이중에서 호선한다.





◇보완할 점

특별법은 보완할 점도 많다고 지적받고 있다.

김광석 변호사는 “제주 4·3특별법, 5·18특별법 등 다른 유사법안과 비교할 때 환수 규정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들이 빠져있고 배상 규정에 있어서는 기존 법체계 및 실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법을) 만들다 만 듯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법의 목적과 정의, 유족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좀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형상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법 토론회에서 “국가가 언론활동에 대한 탄압측면에서 배상하는 것보다 언론자유를 신장시킨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상 기관이나 언론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한계다. 위원회의 임기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치적 조건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재홍 의원 측은 “특별법이 상임위 안건으로 채택돼 법안 소위가 열리면 지금까지 나온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경과

특별법은 2004년 11월 발의됐으나 그동안 신문법, 방송통신구조개편위 설치 문제 등 현안에 밀려 상임위원회 안건으로도 채택되지 못했다. 앞으로 5·31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발의한 김재홍 의원 측은 “지난 13, 15대 국회 때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 17대 국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꼭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