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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발전위원회가 4일 개최한 자료신고 설명회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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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위원회가 4일 조선 · 중앙일보의 보도와 관련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요지의 반론을 내놓았다.
신문위는 이날 조선, 중앙이 지적한 자료신고 내용에 대해 "이는 이미 해당신문사가 한국ABC협회의 부수공사시 제출해온 자료기 때문에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신고항목의 검증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문위는 또 “잉크 사용량이나 신문용지 입출고량 등을 확인하는 것은 신고된 부수가 정확한지를 대비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들 자료는 부수공사기관이 부수공사때 필요할 경우 제시하여 열람토록 한 것이지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문위는 “이들 자료를 제시토록 한 것은 국내 유일의 부수공사기관인 한국ABC협회가 1991년 제정하여 시행해 온 신문부수 보고요령을 준용한 것”이라며 “신문위가 발행부수 신고서식을 자의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가 경쟁업체로 흘러가거나 신문유통원 등에서 활용할 경우 신문사는 큰 영업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조선에 대해서도 신문위는 “신문위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영업기밀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위는 “신문사의 판매지원비가 영업기밀이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그동안 사회적 병폐로 지적돼왔던 경품과 무가지를 활용한 불법 판촉활동을 숨기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고 “신문사도 기업인데 왜 성역이 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앞서 조선, 중앙일보는 이날 자료신고 서식과 관련해 법에도 없는 항목이라며 일반기업보다 더 엄격한 경영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정부가 세세한 영업기밀까지 움켜쥐고 신문사를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4일자 1면에 “신문사 ‘영업기밀’까지, 신문발전위 제출 요구” 제하의 기사와 4면에 관련기사를 내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유독 신문기업에 대해 일반기업보다 더 엄격한 경영자료의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자 언론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중앙도 4일자 6면에 관련 기사를 싣고 위헌 소지가 크다는 내용으로 보도했고 사설에서도 위헌소송 중인 신문법 시행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문위는 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의 신문사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료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