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과다한 경품 및 무가지 제공 등을 막기 위해 ‘불법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거수준에 따른 포상배수도 중간 수준일 경우 현행 10배에서 15배로, 하위 수준은 현행 5배에서 10배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증거수준이 상위 단계일 때는 기존대로 20배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합에 대한 합의증거뿐만 아니라 단서만 제공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증거범위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