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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리면 기자 책임?

언론사 패소시 기자 자비부담 사례 증가
사진부, 초상권 관련 민감…취재 위축 우려

이대혁 기자  2006.05.03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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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소송에서 패소시, 기자들이 대부분 책임을 지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구 및 반론권 등이 있어서 기자 본인이 해결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사진에 있어서 초상권 침해의 경우 기자 개인과 데스크가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기자 개인이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모 일간지 기사는 10년 전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 2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언론사와 해당 기자가 각각 1천만원 씩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 사측과 기자가 절반씩 냈던 경우였지만, 해당 기자에게 가혹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돈도 돈이지만 부장이 기사에 대해 데스킹을 거친 후 나간 기사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언론사에 대한 소송은 해당 언론사에서 고문 변호사 등이 해결한다. 하지만 고문 변호사제가 정착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자들은 극소수다.



특히 사진부의 경우 초상권에 대한 항의나 소송이 들어오면 해당 기자나 데스크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전 한 언론사 사진부 기자는 소송 직전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소송으로 가면 사측이 나서겠지만 합의를 보라는 주위의 권유로 피해자와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자비와 부의 회비로 합의금을 지불했다.



언론사의 사전 인식 부족도 문제다. 사후약방문 격이 대부분이다.



최근 한 사진부 기자의 경우, 벚꽃 행사의 스케치 사진에 등장한 일반인이 초상권 침해라고 항의해 문제가 됐다. 이에 데스크와 해당 기자가 사과하고 합의를 유도했지만, 언론중재위에서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합의금은 사측에서 지불했지만 사전에 어떠한 교육이나 주의를 받은 일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사건 후 그 언론사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기사 자성 과정과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알림을 사원들에게 전달했다.



한 언론사 사진부 기자는 “사진 기자들이 점점 더 현장에서 부상의 위험뿐 아니라 초상권에 대한 위협에도 시달리고 있다”며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대한 회사의 인식 부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명예훼손과 초상권에 침해에 대한 소송이 늘어가면서 기자들은 위축감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기재로도 작용한다. 기사에 대해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꼭 필요한 현장 스케치 사진 등은 취재지시가 있을 경우 일부러 그림이 되지 않게 사진을 찍는다고 밝힐 정도다.



초상권과 관련해 자신이 직접 합의금을 지불한 한 사진기자는 “내가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난 후 회사가 도와주지 않았다는 생각보다는 결국은 기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었다”면서도 “무리하게 취재를 해도 회사가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기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