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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문법' 공개변론 단상

이대혁 기자  2006.05.03 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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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혁 기자  
 
  ▲ 이대혁 기자  
 
위헌 여부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공개변론이 지난달 6일과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사건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실시했던 공개변론을 이번 신문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도 적용시켰다. 이는 헌재가 신문법 판결에 얼마나 고심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공개변론은 기존의 서면 변론 이외에도 헌재 역사 이래 처음으로 청구인(조선·동아) 측과 피청구인(문화관광부 등) 측 간 설전이 오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헌재의 ‘열린 재판’을 위한 노력이라는 면에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언론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수구·보수 언론들의 독선적 주장은 계속됐다. 헌재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기사로 압박하고 사설로 긁어댔다. 최종판결 후 내용에 대해서만 보도했던 대부분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보도와 비교하면 씁쓸하기까지 하다.



물론 언론자유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현존한다. 청구인 측은 국가의 언론에 대한 지원은 곧 통제라는 입장이고 피청구인 측은 언론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차이가 결국 헌법소원까지 이르게 했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가 청구인 측은 ‘발행의 자유’인 반면, 피청구인 측은 ‘언론 관련자 모두의 자유’라는 인식도 대립의 축이 된다.



문제는 자성 없는 언론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 왔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항을 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일부 신문사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누렸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발행의 자유를 통해 지금까지 편집권을 좌지우지했던 미련이 남아서일까? 임의 규정인 편집위원회 조항에 발행인을 포함하지 않아서 불만이 컸던 것 같다.



결국 헌재의 결정으로 판단될 문제들이다.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과연 발행인의 자유가 언론의 자유인가? 신문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 신문발전위원회 장행훈 위원장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전·현직 언론인들과 뜻있는 지식인, 그리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입법청원해 만든 ‘국민의 법’”이라는 지적에 사뭇 귀가 기울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