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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개혁 균형…사안마다 입장차 뚜렷

헌법재판관 9인 성향 및 과거판결 분석
윤영철 소장, 큰 사안때 개혁적 입장

장우성 기자  2006.04.26 1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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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9인 과거판결 분석  
 
  ▲ 헌법재판관 9인 과거판결 분석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참여정부 들어 세 명의 재판관이 교체된 이후 주요 사안 마다 입장이 뚜렷이 나뉘어 주목을 끌었다. 본보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도 보수 4, 개혁 4, 중도 1로 팽팽한 구도를 보였다.

실제 5·3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보상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법’ 헌법소원은 5대4로 기각됐다. 공무원의 공무 이외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가 낸 헌법소원은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다.

재판관 별로 성향도 명확한 편이다.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대체로 ‘중도’ 노선을 걷고 있다. 주요한 사안에서는 개혁적 입장에 서기도 했다.
동의대 사건 심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서는 각하 의견을 냈다. 당시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서도 기각 입장에 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이 가능한 병역법 합헌 판결에서는 다수 의견 쪽에 섰다.

언론 관련 심판으로는 2001년 동아일보가 낸 신군부의 동아방송 주식 강제 양도 관련 헌법소원이 있다. 소는 기각됐으나 윤 소장은 위헌으로 소수의견을 냈다.
윤 소장은 임명 당시 시민단체에게도 삼성 고문 변호사 경력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원만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권성 재판관은 강경한 보수 입장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중심도시특별법, 동의대 사건 헌법소원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 때도 혼자 합헌 입장에 섰다.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심판에서 합헌에 동의했고 대체복무 입법 권고도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방침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낸 소원에서 각하를 반대하며 위헌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 소추 때도 인용 의견을 낸 것으로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바 있다.

권 재판관은 임명 당시 이회창 전 후보와의 친분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12.12, 5.18 사건에서 항소심을 맡아 전두환 전 대통령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 17년형으로 형량을 줄여 청문회 때 쟁점이 됐다.

주선회 재판관은 대검 공안부장 경력이 자주 거론된다. 공안부장 재직 당시 노조 파업이나 한총련 문제 등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대학 신입생들에게 좌경화를 경고하는 편지를 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87년에는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 사망 사건을 맡은 노무현 당시 변호사를 제3자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시켜 대통령과의 인연이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헌재 재판관 임명 이후 전향적인 입장도 자주 보였다. 공무원의 공무 이외 집단행동 금지는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주민등록증 등에 필요한 지문날인제도도 위헌이라는 입장에 섰다.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도 각하 쪽에 손을 들었다.



  헌법재판관 9인 약력  
 
  ▲ 헌법재판관 9인 약력  
 

 


여야 공동 추천으로 임명된 김효종 재판관은 국가보안법 상 준법서약제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는 등 일부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검사 출신인 송인준 재판관도 보수 쪽에 가까우나 사안에 따라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다.

가장 개혁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효숙 재판관은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고등법원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 형사부장이 됐다. 첫 여성 헌재 재판관이기도 하다.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판결 때 혼자 합헌 의견을 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서도 위헌 편에 섰다. 그 외 쟁점이 된 심판에서 일관되게 개혁적인 입장을 지켰다. 재판관 임명 당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17회 동기다.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임명 이후 주로 개혁적인 편에 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동의대 관련 헌법소원 각하 등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탄핵심판 사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심판에서도 정부 대리인단에 포함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 17회 동기라는 점도 있어 임명 당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세금포탈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전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당시 근거가 된 ‘관습헌법’ 논리까지 부정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경일 재판관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현안에서는 대체로 개혁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낸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