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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다양성 통한 민주주의 보장 수단"

문화부측 참고인 신문위 장행훈 위원장
<신문법·언론중재법 2차 변론>

차정인 기자  2006.04.26 1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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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측의 참고인 진술을 한 신문발전위원회 장행훈 위원장은 신문법 제정은 여론 다양성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장 위원장은 “신문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은 현재 독과점을 향유하고 있는 소수 주류신문들 자신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오늘날 언론자유의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언론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재판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한국신문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언론사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신문들은 일제와 독재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유린을 외면했지만 대국민 반성이나 사과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한국 신문은 언론 통폐합 과정을 거치며 권언유착이 만연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일부 신문이 권력화 되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됐지만 신문의 내적 윤리나 보도의 질적 수준은 저하됐다는 것.

장 위원장은 불합리한 구조로 진행돼 온 한국 신문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언론은 의사소통의 통로이며 정치참여를 위한 민주주의의 기제”라면서 “언론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할 때 민주주의의 위기가 발생하며 국가는 인프라에 개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인측의 위헌 주장과 관련해 먼저 편집권 조항은 노사 협약을 통해 제정하는 것으로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 신문은 독재정권 시절 세무조사 면제나 세금감면 혜택으로 탈세 및 부당거래가 만연했기에 경영자료 공개는 독자와 광고주의 알권리 충족 수단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장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해서도 “신문법은 시장점유율을 강제로 조정하는 규제 조항이 없다”면서 “3개신문 60%인 이유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점유율이 50%이기 때문이며 점유율 순위는 바뀔 수 있으므로 특정신문을 규제한다는 의도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오늘날 미디어의 자유는 제작, 소유, 경영 뿐 아니라 수용자의 미디어 선택권, 접근권 알권리 등을 동시에 의미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언론은 그동안 인권 침해의 문제나 보도의 공정성 및 정확성 담보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중재법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정정보도청구권을 입법화 한 것이며 시정권고의 경우도 주로 여론형성과는 무관한 개인의 법익 침해와 관련된 것들”이라면서 “통계상으로도 시정권고제도는 국가나 언론사에 적대적인 시민단체에 의해 악용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론에서 장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언론은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할 만큼 취약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자유의 남용이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