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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법·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2차 공개변론을 앞둔 25일 오후 1시,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동아의 헌법소원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차정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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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차변론 양측 설전…변론 종결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2차변론이 열렸다.
이날 2차변론에서는 동아, 조선일보 등 청구인측과 문화부 등 이해관계인측에서 각각 1명씩의 참고인이 나와 구두진술을 했다.
이번 변론은 문화부측 참고인과 조선일보측 변호사간 설전이 벌어지고 헌법재판소장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헌재 역사상 가장 뜨거운 공개변론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부측 참고인으로 나온 장행훈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전·현직 언론인들과 뜻있는 지식인, 그리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마음으로 입법청원해 만든 ‘국민의 법’”이라고 말했다.
장행훈 위원장은 “언론소비자들의 인권과 자기권리는 힘 있는 언론 앞에서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며 “언론관계법은 후진적인 한국신문의 자율적 정화과정을 보완하고 공정보도를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측 대리인인 양삼승 변호사도 마지막 변론을 통해 법률해석의 원칙은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임을 강조했다. 즉 어떤 법률에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헌법과 조화되는 해석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며, 특히 신문법의 해석의 경우 이점이 특히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 조선일보 등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나온 숭실대 강경근 교수(법대)는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과 여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을 체계화하고 국가주의적 언론통제를 기도한 반 자유민주주의적 법률”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편집권의 주체를 묻는 윤영철 재판소장의 질문에 대해 “발행인의 경우 자신의 사재를 투입해 신문을 발행하는데 편집에 있어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며 “신문법은 발행인이 편집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측 대리인 박용상 변호사도 마지막 변론에서 “이 사건 개혁입법은 여론의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가장 다양성에 반하는 국가적 언론통제 체제를 획책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만이 헌법재판소의 진정한 과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2차변론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 재판관 9명은 최종 판결 전까지 서면심리와 평의를 통해 각각 평결을 내리며, 주심을 맡은 주선회 재판관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