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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노조, "독과점이 여론 형성 걸림돌"

신문법 관련 릴레이 성명④

장우성 기자  2006.04.25 18: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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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 지부는 25일 ‘신문시장 독과점 해소는 올바른 여론형성의 초석이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조선 중앙 동아 3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이란 우리나라의 현실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라며 “조선 동아는 지금이라고 위헌청구를 즉각 거둬들이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지부는 조선 중앙 동아가 80%의 시장을 차지한 가운데 “20% 미만의 시장을 놓고 전국 수십개의 신문사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양한 여론이 수렴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세 신문이 시장을 독과점하게 된 것은 자본력을 앞세워 신문을 공짜로 주고, 경품 및 현금을 뿌리는 등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독자를 빼앗은 결과”라며 “이같은 불공정한 시장질서 탓에 자본력이 취약한 신문사들은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지부는 “현행 신문법도 신문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는 부족하다”며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 조항, 보도의 객관성 보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신문시장 독과점 해소는 올바른 여론형성의 초석이다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여론이 올바로 수렴되는 과정 속에서 활짝 꽃필 수 있다. 작금의 왜곡된 신문 시장과 유통 질서 속에서는 여론이 제대로 수렴될 수 없다.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위원장 이중근)는 25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신문등이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2차 공개변론을 앞두고 지금이라도 이들 두 신문이 헌재 청구를 취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신문산업에서 조선 동아 중앙 3개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이란 우리나라의 현실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나머지 20% 미만의 시장을 놓고 전국 수십개의 신문사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은 신문시장이 독과점체제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양한 여론이 수렴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인가.

조선 동아는 시장집중에 대한 규제가 마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양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하게 법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이들 신문이 시장을 독과점하게 된 것은 자본력을 앞세워 신문을 공짜로 주고, 경품 및 현금을 뿌리는 등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독자를 빼앗은 결과가 아닌가. 이같은 불공정한 시장질서 탓에 자본력이 취약한 신문사들은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다.

이들 신문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문사의 방송 등 겸영금지, 광고 수익 등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언론사의 고의․과실상 위법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 기능 등의 조항을 문제삼고 있다. 즉 신문은 상품이고 신문사는 상품제조업체라는 주장인데 이는 신문은 공공성이 있는 특수한 상품이고 신문사는 책임있는 언론이란 점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는 현행 신문법도 신문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족벌언론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신문사의 소유 지분 분산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보도의 객관성 보장도 미흡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선․동아는 지금이라도 위헌 청구를 즉각 거둬들이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