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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헌법소원 2차 변론을 앞두고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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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25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자유는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헌재가 조선․동아의 억지 위헌 논리가 아닌 국회와 민의를 존중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신문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어느 곳에서 언론 탄압이 있었느냐”며 “과연 조선.동아의 말처럼 언론탄압이 있었다면 그렇게 멋대로 기사를 쓸 수 있느냐”고 말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조선․동아의 위헌 소송이 후안무치라고 전제하고 “편집권 침해라는 주장은 권고 사항으로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며 “신문법은 특정한 편집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문법의 내용이 시장 점유율을 끌어내리는 시장규제라는 주장은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판촉행위를 안하면 시장점유율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훈 언론노조 전국방송노조협의회 공동의장은 “무릇 위헌 소송이라 함은 헌법정신의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내리는 것인데 이번 위헌 소송의 본질은 조선과 동아의 사익적 소송”이라며 “헌재도 이와 같은 사실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문은 사회적 공기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규제 및 교차소유 금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성훈 지역신문협의회 공동의장(대구매일신문)은 “지역에서 제대로 신문을 만들려 하는데 족벌 신문사가 방해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조준상 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족벌주주만이 기업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 노동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다”고 말했다. 그는 “족벌주주가 주인이라는 천박한 논리가 우리 사회에 퍼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그 시작이 바로 신문법을 지키는 것으로 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