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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위, 일간신문 자료신고 서식 고시

다음달 4일 오후 관련 설명회 개최

차정인 기자  2006.04.24 17: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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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가 신문법에 따른 일간신문의 자료신고 항목을 이행하기 위해 서식을 고시했으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문위는 24일 홈페이지(www.kcfp.or.kr)를 통해 신문법 제16조에 따른 자료신고 서식과 기재요령 등을 공지했다.



자료신고 대상 기간은 12월 회계결산법인의 경우 5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3월 회계결산법인의 경우는 8월 17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자료신고 서식의 종류는 △신고인 현황 △총발행주식과 자본내역 및 소유지분 현황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 현황 △구독수입 및 광고수입 현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신문위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자료신고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신문위는 2006년 사업계획서에서 자료신고의 기대효과에 대해 “신문사들의 발행부수 등 경영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가려내 비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문 산업 전체의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