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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독과점 방지 위해 신문시장 규제 시급"

언개련, 언론관계법 위헌 논리 반박

장우성 기자  2006.04.19 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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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억지 위헌논리 비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조선이 주장하는 신문법․언론중재법의 위헌 논리를 반박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쟁점이 되고 있는 시장 집중 규제에 대해 “여론 시장의 독과점은 사상의 다양화를 부인하고 사상의 획일화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신문시장의 규제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 거래에 의한 독과점 체제는 경쟁질서를 파괴하여 중소신문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신문법이 규정한 독과점 규제를 시급하게 실시해야 한다”

김종천 언론인권센터 한국언론피해상담소 소장은 “언론피해구제법은 보도 피해의 실효적 구제와 구제 절차의 정비를 위한 정당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준상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신문업계의 불투명한 경영 상황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신문발전위원회에 발행․유가부수, 판매․광고수입, 소유관계 등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언론이 이미 ‘사회적 공기’로서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다”며 “언론관계법이 위헌이라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당장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