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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위, 2006년도 기금 사업 계획 확정

총 250억 규모, 자료신고 서식 24일 고시

차정인 기자  2006.04.18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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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  
 
  ▲ 2006년도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 이하 신문위)가 2006년도 신문발전기금 사업계획을 확정지었다. 신문위는 또 신문법에 따른 자료신고 서식을 곧 고시할 예정이다.



신문위는 13일 정기회의를 열고 사업비 1백82억, 여유자금 59억, 기금관리비 10억 등 총 운용 규모 2백51억8천만원의 2006년도 신문발전기금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신문위는 2006년 중점 사업방향에 대해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경영상황 등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을 중점 지원 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사업과 예산 배정은 △독자권익보장 - 5억5천만원 △경영합리화지원 - 10억8천만원 △언론공익 - 16억4천만원 △신문산업진흥 - 1백50억 등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신문위가 사업주체로 나서는 것은 독자권익보장사업 중 독자권익위원회 지원, 경영합리화지원사업, 신문산업진흥사업 등이다. 독자권익보장사업 가운데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은 신문윤리위원회가 담당하며 미디어교육지원은 한국언론재단, 인쇄매체광고심의 지원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업 주체다.



특히 신문위 주체의 사업은 대부분 신문법에 의한 우선지원기준 대상사에 한해 지원되는 것으로 향후 신문위는 사업별 지원선정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독자권익위원회 지원’의 경우 신문위는 일간신문사 40개에 모두 3억원을 지원하며 독자권익위원회는 1개사별 1천만원, 고충처리인 지원은 1개사별 5백만원을 책정했다.



‘경영합리화지원사업’의 경우 △경영컨설팅 △조사 · 연구 △자료 신고 · 검증 · 공개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신문위는 ‘경영컨설팅’ 지원에서 일간신문사 6개사와 기타정기간행물등사업자 10개 등 모두 16개사를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지원 금액은 일간신문에 3억원(1개사별 5천만원 이내), 기타정기간행물등사업자에 1억원(1개사별 1천만원 이내)을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지원조건은 매칭펀드(선정사 30%, 기금 70%)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 연구사업’ 지원은 신문위가 선정한 주제별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한다.



‘자료 신고·검증·공개’ 사업에서는 모두 5억의 예산을 산정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위는 12월 회계결산법인의 경우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자료신고 대상 기간으로 설정했으며 3월 회계결산법인의 경우 8월 17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자료신고 서식은 △신고인 현황 △총발행주식과 자본내역 및 소유지분 현황 △전체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 현황 △구독수입 및 광고수입 현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문산업진흥사업’ 가운데 총 75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지원’은 12개사를 선정한다. 신문위는 일간신문 7개사와 기타정기간행물등사업자 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일간신문 1개사에 10억원 이내를 지원하며 기타정기간행물등사업자 1개사에 1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이자율 3.0%의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신용 대출이 아닌 담보대출 방식이다.



역시 75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잡고 있는 ‘시설도입 및 정보화 지원’ 항목의 경우도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지원’ 방식과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 조건이 같다.



한편 신문위는 24일 자료신고 서식 고시를 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5월초에 개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