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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자 한국일보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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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일간지 칼럼에서 신문법이 합헌이라는 요지의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선과 동아에서는 위헌이라는 사설을 여러 차례 게재했지만 다른 언론사에서 합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글이다.
한국일보 박래부 수석논설위원은 18일 ‘새내기 기자와 신문법 논쟁’이라는 칼럼을 통해 현재의 신문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합헌 쪽에 무게를 두었다.
박 위원은 칼럼에서 “신문고시는 1개월 무가지와 신문대금의 20% 안에서 소소한 경품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몇 신문이 장기간 공짜 신문도 주고 상품권도 주면서, 우리 신문시장을 기형적으로 독과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그악한 풍토에서는 신문의 질이나 논조에 의한 공정경쟁은 아예 설 자리를 잃고 만다”고 덧붙였다.
신문법 헌법소원에 대해서 박 위원은 “헌재의 해석에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신문시장 상한선이 독점 방지와 여론 다원주의 원칙에서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말해 은연 중에 합헌임을 강조했다.
또 “(위헌 소송된)시장 지배적 기준도 공익기업인 신문을 다른 기업처럼 취급할 수 없다는 주장이 보편적이다”며 “언론자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사회 전체가 다양한 여론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문시장을 독과점한 보수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게 해서는 안되고 반대로 우리 신문시장이 진보 일색으로 뒤덮여 있다면, 이 또한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작게는 기자들의 신념을 위해, 크게는 국민 여론형성의 건강성을 위해, 국가는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