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은 4일자 중앙일보 이영종 기자의 “납북자가 월북자라니…”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정 회장이 조정신청을 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이영종 기자의 기사가 정 회장이 마치 북측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해 ‘납북자를 자진월북자’라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이 기자가 KBS 미디어포커스 ‘대본보기’를 ‘녹취록’으로 표현하고 보도함으로써 정 회장이 실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도 신청 이유다.
지난 3월 27일 기자협회가 발표한 ‘남북관계 보도제작 준칙을 준거틀로 삼자’라는 성명의 내용을 이 기자가 ‘납북은 입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고, 이 기자 본인도 포함될 수 있는 ‘기자협회 관계자’를 인용,보도하면서 마치 정 회장이 협회 간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했다는 점도 조정신청의 이유에 포함됐다.
정 회장은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조정신청이유서에서 “이영종 기자가 기사에 인용한 KBS-1TV의 ‘미디어포커스’ 녹취록은 신청인(정 회장)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녹취한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차원의 대본이었다”며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녹취록을 만든 결과 신청인은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정 회장은 “이날(1일) 방송에서 진행자는 신청인에게 ‘‘납북’과 ‘국군포로’라는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이번 일을 계기로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두 가지의 질문만을 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했을 뿐”이라며 이 기자의 기사에서 언급된 ‘정 회장은 북한의 취재 방해 등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기자협회 관계자를 인용해 이 기자가 ‘(성명을 발표할 때)협회간부들이 반발했으며, 심지어 정 회장 당신 이름으로 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보도했으나, 기자협회의 회원만 해도 7천여명에 이른다”며 “기자협회 관계자가 기자협회 회원인지, 임원인지, 직원인지, 심지어 이영종 기자 본인도 회원이며, 관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멘트를 인용할 경우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