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안기부 X파일'...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MBC이상호기자,공판서 통비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이종완 기자  2006.04.13 09:10:10

기사프린트




  지난해 12월 8일 MBC이상호 기자가 'X파일' 관련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 지난해 12월 8일 MBC이상호 기자가 'X파일' 관련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지난 97년 삼성의 불법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폭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X-파일’ 보도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국제부)가 12일 열린 관련 공판에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에 언론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책조항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MBC 이 기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www.leesangho.com)를 통해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서울중앙지법 4백23호 법정에서 X파일 공판이 있었다”며 “오늘 재판에서는 ‘녹음테잎 검증’과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각각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저에 대한 기소를 두고 천정배 법무장관께서는 ‘언론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모르지만, 이미 남들이 한 행위를 보도했다면 형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제게 제기한 공소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했다.



이 기자는 “삼성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가 미진한 가운데, 저에 대한 일방적인 재판진행은 자칫 재판부에 대한 신뢰 마저 깎아내릴까 우려된다”며 “제게 제기된 공소와 또한 그 간의 검찰수사에 대해 이처럼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비법이라는 법령이 엄존하는 한 향후 재판 또한 국민된 도리로써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기자는 안기부 비밀도청조직 미림팀의 전 팀장 공운영씨가 무단 반출한 불법도청 자료가 있는 CD를 2004년 말 재미교포 박인회씨를 통해 넘겨 받은 뒤 지난해 7월 불법도청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