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중앙일보 납북관련 기사 시정권고 신청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 4일 신청
"명예 훼손하는 전형적인 왜곡기사" 이유

이대혁 기자  2006.04.07 16:45:34

기사프린트

“납북자가 월북자라니…”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4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제3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했다.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은 4일, 지난 1일 KBS 미디어포커스에 출연한 기자협회 정일용 회장의 발언과 관련, 중앙일보 이영종 기자의 기사가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독자들에게 심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왜곡보도라고 주장하는 요지의 시정권고 신청을 냈다.



이 사무처장은 신청이유서에서 “기사와 관련 사실관계가 달라서 독자들에게 심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남남갈등을 가중시키는 대목이 있기에 시정권고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영종 기자는 정일용 회장에게 직접 전화해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미디어포커스의 대본내용을 실제 '녹취록'으로 보도함으로써 정일용 회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중앙일보 이영종 기자의 기사가 ‘언론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언론중재위원회 고시인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조 (명예훼손금지) 1항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신청이유서에 “KBS미디어포커스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은 정 회장의 실제 발언 내용이 아닌 시나리오 차원의 대본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종 기자는 이를 '녹취록'으로 표현하고, 정 회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실제 정 회장의 발언 내용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무처장은 이영종 기자가 △정 회장이 '납북자를 자진월북자'라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독자들에게 제공 △'대본'을 '녹취록'으로 표현해 정 회장이 실제 발언한 것처럼 왜곡 △기자협회의 3월 27일자 '남북관계 보도제작 준칙을 준거틀로 삼자'라는 성명을 ‘납북은 입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성명으로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결과적으로 이영종 기자의 기사는 남북 화해협력과 교류에 반하고, 납북자 문제와 가족의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악의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왜곡보도”라고 비판하며 시정권고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