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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신>"언론자유 및 민주주의 발전 큰 도움"

문화관광부 장관 대리인 양삼승 변호사

특별취재팀  2006.04.06 1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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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서면 심리에 그치지 않고, 구두변론을 마련한 헌법재판소에 감사의 말 전한다.
-또 청구인들(조선,동아 등)의 대리인들이 진지한 변론을 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 언론의 자유 신장 및 민주화를 위해 힘든 길을 걸은 청구인들에게 정기구독자로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 이 자리의 구두변론을 하고 있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들(이해관계기관인 문화부 장관)의 입장은 같다고 본다. 즉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다양한 여론의 형성을 가능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정상화하고 언론의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려는 점은 근본적으로 같다고 본다.
-청구인들은 사익만 추구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해관계인 역시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간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없다는 것 분명하다.

-문제는 방법상의 문제와 그에 따른 견해 차이다.
-청구인들은 언론사에게 좀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자유경쟁 속에서 자유로움에서만 비롯되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야만이 언론의 공적인 사명이 보다 적절하게 달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해관계인은 언론의 영역에서도 완전한 자유보다, 공익적인 견지에서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자유방임보다 적절한 제한이라는 명제는 현대 경제.사회의 많은 분야에서의 거스를 수 없는 경향이라고 역사의 발전 과정이 우리에게 교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뿌리는 핵심사항 2가지라는 판단이다.
-첫째, 언론 기관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감시.비판이라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수반하는 특별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상응하는 공익적 제한도 기꺼이 수용하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둘째, (모든) 사건의 진상은 하늘과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며, 언론도 한없이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그 사명감과 진지함에도 불구 언제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겸허함을 간직해야 한다.

-첫째가 신문법을 해석하는 데, 둘째가 언론중재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몫이다.
-하지만 우리는 의욕이 지나쳐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론에만 빠지면 안된다. 또 과거에 안주해 시대의 변화를 보지 못하거나 조금씩이라도 이상을 실현해 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