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론에서 청구인측과 이해관계인측의 법적 대리인이 누구인가도 관심사다.
양측은 최고 베테랑 변호사들을 법적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문화관광부장관의 법적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고 있다. 전담변호사는 양삼승, 신계열 변호사 2명이다. 또한 한국기자협회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박형상 변호사도 변론에 함께 참여한다.
이와함께 언론중재위에서는 양재규, 이주관 변호사가 변론에 나선다.
이들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련법 전문변호사로 정평이 나있다.
반면 동아일보의 법적대리인은 법무법인 ‘신촌’ 소속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이영모 변호사이다.
조선일보의 법적대리인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지낸 박용상 변호사를 비롯 최광률, 김태수 변호사가 전담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정인봉 변호사가 헌소를 제기한 사건의 경우 정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홍익’ 소속 이헌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강훈 변호사를 변론인으로 각각 내세웠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들은 이날 변론에 모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은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서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