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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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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구두변론을 결정한 가운데, 6일 오후 2시부터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문화관광부)들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양측에 의견서 이외에, 상호간 자유로운 질문을 할 수 있게 허용함에 따라 법적대리인 간 뜨거운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16일 정인봉 외 1인이 신청한 헌법소원(2005헌마165)을 필두로 동아일보(2005헌마314), 조선일보(2005헌마555), 환경건설일보(2005헌마807) 등이 청구한 사건들에 대해 변론을 듣게 된다.
이번 변론은 4개의 개별사건으로 분류됐지만, 헌법소원 해당 법률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선회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헌마165사건으로 병합돼 변론이 열린다.
구두변론의 진행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 법적대리인들 간 변론 후,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형식이 포함돼 위헌과 합헌이라는 첨예한 대립 속에서 어떠한 변론이 오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담당 재판관은 주선회, 조대현, 이공현, 권성 재판관 등 4명이 주심을 각각 맡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변론이 끝난 뒤 2시간 쯤 후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전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취재팀김신용 편집국장
김창남 기자
차정인 기자
이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