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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간지 '45%' 자료신고 의향 있다

신문위, 설문 결과 - '하지 않겠다' 0%

차정인 기자  2006.04.05 1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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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들의 대다수가 신문법 상의 자료신고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 이하 신문위)는 4일 서울소재 일간 신문사를 제외한 58개 지역일간신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신고와 관련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8개 지역신문사 가운데 44.8%는 자료신고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고 자료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신문사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신고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답한 신문사가 24.1%, 타 신문사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신문사는 24.1%로 나타났으며 신문위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법을 위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자료신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신문사 가운데 50% 이상은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과다한 부수경쟁 해소(5.1%)와 광고시장 정상화(5.1%)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낮게 나타났다.



자료신고의 공개 범위와 관련해서는 절반 가까운 44.8%가 ‘발행 · 유가부수는 제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자료신고 5개 항목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신문사는 15.5%로 나타났다.



자료신고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1~2년은 자료신고만 하고 공개는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신문사들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순차적으로 공개할 경우 자료신고에 응하겠다’는 신문사들이 72.4%로 대부분 신문사들은 자료공개에 대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BC 협회의 부수공사 결과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49.9%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입장은 44.7%로 나타났다. ABC 협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방법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34.4%였으며 ‘유일한 공사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8.6%로 조사됐다.



한편 신문위는 서울 소재 일간신문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방법 가운데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신문위는 의견 수렴을 완료하는 데로 자료신고 서식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