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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관계법은 합헌이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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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선과 동아의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정치적 공세이며 기득권을 버리지 않기 위한 꼼수여서 미비한 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노조가 3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주최한 ‘언론관계법은 합헌이다’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합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신문법 제정의 의의와 헌법 소원 논리의 부당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성공회대학교 김서중 교수(신문방송학)는 “결국 언론의 자유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헌법소원이 비롯된 것”이라며 “사주의 자유를 언론의 자유로 보면서 입법취지에서 대폭 줄어든 반쪽짜리 법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신문개혁의 필요성은 신문시장의 무질서와 왜곡된 보도 행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며 “정기간행물의 증가로 인해 신문시장의 무한 경쟁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소수 언론에 의한 시장 독과점으로 이어져 여론독과점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4대일간지가 중앙 일간지 시장의 60~70%를 과점하는 상황에서 여론의 다양성은 보장할 수 없고 또 시장 독과점이 족벌에 의한 소유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여론독과점은 개인들에 의한 여론독과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신문법은 이러한 신문의 소유구조 개혁, 언론 종사자들의 내적 언론자유 보장인 편집권의 확보, 시장질서의 정상화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신문법이 완벽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돼 차제에 오히려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피해구제법 위헌논란 관련 쟁점'에 대해 발제한 김종천 언론인권센터 한국언론피해상담소장은 “조선이 제기한 위헌소송의 경우 법조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법해석에 있어서 문제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있고 정정보도의 경우 잘못이 없어도 정정보도하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언론중재법이 당사자의 기본권을 직접 현저하게 침해할 경우만 규제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태진 변호사는 “언론중재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춰 보면 한계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 강화 및 개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합헌 결정이 나오거나, 일부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발전적으로 언론중재법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또 “중재법에는 피해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정정보도를 제기할 수 있다”며 “만약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오보가 생겼을 때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을 경우 언론사 스스로 바로잡지 않고서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를 확대하는 제도적 연구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김동민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은 “신문법과 조선, 동아를 합하면 ‘부끄러움’이라는 공식이 나온다”며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이런 법을 만들어야 했는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공정보도를 강조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조선, 동아를 비판했다.
헌법소원 자체가 정치적 공세이며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언련 최민희 공동대표는 “헌법소원를 제기한 언론사는 자사의 입맛대로 여론을 왜곡하고 이중잣대를 통해 신문법 자체를 흔들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의지를 가지고 신문법과 언론구제법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헌재가 구두변론을 거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결정전까지 일부 신문이 보일 편파 왜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보경 기자협회 부회장은 언론관계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소유겸영의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신문시장이 정상화되면 소유겸영 면에서 올드미디어간 연대를 통해 철폐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한겨레 조준상 노조위원장은 “신문법이 시행되면서 미비한 점이 나타났다”며 “인터넷 미디어의 발전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뉴스 제작자들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기도 하는 등 신문법의 개정 사항이 있는데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