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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여론 다양성에 적합 합헌"

<릴레이인터뷰 7> 민언련 입법청원 주도 이용성 교수

이대혁 기자  2006.04.03 16: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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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성 교수  
 
  ▲ 이용성 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현 신문법 입법청원에 큰 역할을 차지했다. 그런 면에서 민언련은 조선과 동아 그리고 일부에서 신문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민언련은 이번 헌법소원을 신문법에 대한 개정 과정으로 애초 요구했던 언론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보다 개혁적인 법으로 재탄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민언련의 정책위원회 간사이자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이용성 교수에게 이번 신문법과 관련된 헌법소원의 입장을 이메일을 통해 들어봤다.

-신문법 입법청원 당시의 요구사항은 어떠한 것이었나

2004년 9월 21일 입법청원한 신문법안은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신문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신문산업 진흥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여야의 신문법안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결국 신문법에도 담겨져 있다. 그러나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는 시민언론단체안 보다 크게 후퇴했다. 최대 주주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로 제한하고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한다는 소유지분 분산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고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기구가 되었다.

-일부에서 제기하듯이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다른 부분까지 이번 헌소를 계기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물론 소유지분분산 규정이나 편집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당시에도 중요하게 제기된 사항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현 신문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현 신문법 상에 언론개혁의 취지에 맞는 조항들이 많아 신문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자유의 의미, 신문의 민주주의를 위한 역할, 신문상품의 특수성, 신문시장의 폐해가 여론독과점과 민주주의의 위기, 더 나아가 신문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 신문법이 규정한 제반 규정은 합헌으로 본다.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2001년 신문고시에 대한 위헌판결문을 보면 신문의 공적 역할과 신문시장에 대한 헌재의 명확한 입장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합헌으로 판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언론자유는 언론기관의 자유이거나 발행인의 자유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언론기관이 민주적 여론형성이 기여할 때만이 언론자유는 의미를 갖는 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고려할 사항이 될 것이다.

-신문법 상의 편집위원회 설치 권고, 겸영금지를 문제 삼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편집위원회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며, 편집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활동범위를 규정한 편집규약도 포괄적인 논의 틀만을 제공하지 신문사의 경영권이나 발행인의 경향보호를 침해하지 않는다. 결국 신문사 내부의 공정보도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신문법과 방송법에 의해 규정된 겸영금지는 우리 사회의 여론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는 영역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일간신문의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의 겸영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의 영역에서의 신문방송 겸영은 가능하다. 그리고 겸영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여러 국가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규제사항이다.

-자료신고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신문사의 경영정보 공개는 신문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문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영정보 공개는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와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신문사의 경영정보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경영정보는 독자와 광고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신문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은 1개사 30%, 3개사 60%로 한 것은 신문상품이 여론상품이 독과점되면 폐해가 여론독과점,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1개사가 신문시장의 30%를 넘어서면 여론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여야 신문법안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문법안도 인수합병시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어서면 여론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안이었다.

-신문 산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해달라

신문이 민주적 여론형성이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위기에 직면한 신문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의미가 있다. 신문산업 지원은 시장지배적 신문도 포함하는 신문산업 전반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여론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신문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신문유통원은 보편적 지원이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우선지원 기준을 적용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배제하는 형태는 선별적 지원이라고 하겠다.

-신문법 위헌 소송을 제기한 동아, 조선일보 등에 대해 할 말은 없나

신문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진정으로 언론자유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것 같다. 현명한 헌재 판결로 위헌논쟁의 마무리되고, 저널리즘의 위기, 산업의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신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