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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다양성 확보 차원, 위헌 아니다"

<릴레이인터뷰 2> 언론관계법 입법청원, 김영호 언개연 대표

차정인 기자  2006.03.30 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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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대표  
 
  ▲ 김영호 대표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 결정에 앞서 구두변론을 다음달 6일 개최한다. 언론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헌재의 판단에 앞서 신문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입법청원을 주도했던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를 만나봤다.

김 대표는 “현재의 위헌 심판 청구는 동아 조선이라는 두 신문이 독과점 규제를 우려해 쓸데없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라며 “헌재 법관들은 현재 신문시장의 시장 질서를 제대로 읽어야 하며 여론다양성 확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Q.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결과를 어떻게 예측 하나 ?

- 결론적으로 신문법의 경우 위헌 여지가 없다. 현재 위헌 소송 제기는 동아, 조선이라는 두 신문의 쓸데 없는 시비에 불과한 것 아닌가. 노무현 정권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오래동안 논의됐던 것을 법안으로 만들어 입법청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정치권의 정당 간에 논의 과정에서 많이 왜곡됐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누더기법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나.

Q. 헌재의 법관들이 신문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 신문이 공멸의 위기에 있다. 시장 문제에 관한 것은 불공정 거래에 의해 신문이 붕괴됐다는 점이다. 시장 질서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국고지원 부분도 산업적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닌가. 특히 신문은 여론 시장의 다양화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은 조중동 3사 체제다. 민주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 법리 해석으로만 할 일이 아니다. 산업과 저널리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Q. 구체적으로 먼저 신문법 상의 편집위원회 설치 권고, 겸영금지를 문제 삼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사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라는 것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인데. 어떻게 위헌인가. 사내 의사 결정에 따라 설치를 하라는 것 아닌가. 편집권 보장을 실제화 하는 장치로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위원회가 없으면 대주주나 간부들이 임의적으로 신문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고려된 것이다.

- 우리 한국 시장은 3개 신문사가 여론 시장의 80%를 독점하고 있다. 그런데 겸업까지 할 경우 여론 다양성은 고사하고 독점 체제로 가는 것이다. 획일적 여론이 조성되면 민주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방송까지 장악할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나. 미디어 융합이라고 했지만 아직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의 영역이 구분되고 있다.

Q. 자료신고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떠한가?

- 자료신고는 독과점의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점과 아울러 정부가 통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통계가 집대성 돼야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에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공익을 내세우는 언론사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유가부수 공개의 경우 다른 일반 상품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내게 되면 자기들이 얼마나 판매를 하고 수익을 얼마나 내는지 근거가 필요하다. 그것을 안하는 곳이 어디있나. 이것도 안하면 과태료 내게 돼 있는데 법을 잘못 만든 것이다. 지난번 세무조사 때도 신문들이 세금을 안내려고 했던 것 아닌가.

-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분은 일반 상품도 독과점을 규제한다. 그러나 시장 개방으로 외국 상품이 많이 들어와 일반 상품의 독과점은 많이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은 외국에서 수입할 수 없는 상품이다. 여론시장의 독과점은 바람직한 민주사회의 형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왜 60%이냐. 민주사회의 의사결정은 50이 넘으면 다수결에 따라가는 것인데 여론 시장의 특수성이 있어 독과점 비율을 일반 상품보다 강화했던 것이다.

Q. 신문산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해달라.

- 정부는 경제적인 약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일반 사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리로 지원 정책을 두고 있다. 지금 작은 신문사들은 경상비 조차도 감당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 여론 다양성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사실 관계나 논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우려는 전혀 없다. 지역신문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회가 개별 신문사의 논조나 보도내용을 간섭한 흔적이 있나. 할 수가 없다. 위원회 구성이 정당 추천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이것 간섭한다고 하면 가만 있겠는가.

Q.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 정정보도 청구권의 경우 인격권은 한번 훼손되면 거의 복구가 불가능하다. 재산적 손실은 시차가 있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인격권은 복구되기 힘들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에 의한 복구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선거기사 심의의 경우도 선거 기간 중에 피해 구제를 신속히 받아야 보상이 되는 것 아닌가.

또 언론중재위원회를 일종의 준 사법 기관으로 봐야 한다. 설치 목적은 언론보도 피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인데 손해 배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단계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구태여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중재위 구성을 보면 법관, 변호사들이 많고 현업 언론인, 언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 측면에서 그리고 법률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Q. 신문법 위헌 소송을 제기한 동아, 조선일보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두 신문은 독과점 규제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언론 현실을 봐야 하는데 세 신문이 80%이지 않나. 그러나 이 신문들이 상품력에 의해 시장 지배력이 높아졌다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독과점율이 높은 것은 신문고시를 위반하면서 돈을 뿌려가며 남의 것을 뺏어간 것 아닌가. 때문에 신문시장이 완전히 붕괴됐다. 여론다양화와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독과점 규제를 안 하면 안 된다.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면 지대도 정당하게 받고 신문 광고료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처럼 경영악화 상황이 되지 않을 것이다. 12000원에 팔면서 판촉비를 십만원 가량 쓰는 곳이 어디에 있나. 그러니 독자들이 신문은 공짜라는 인식으로 경품 안주면 신문 안보려고 하는 것이다.
시장의 정상화는 결국 두 신문에도 이익이 된다. 광고요금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 오히려 광고주 입장에서야 정확한 시장 지배력이 파악되면 작은 신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지금 신문사들은 경영을 너무 모른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지대 수입은 포기한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