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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관계법' 위헌 소지 없다"

<릴레이인터뷰 1> 언론관계법 입법 주도 정청래 의원

이종완 기자  2006.03.30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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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  
 
  ▲ 정청래 의원  
 
“현재의 ‘언론관계법’은 언론의 논조를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고 있는 신문의 불공정 시장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다”

지난해 8월 12일, 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돼 진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조항이 많이 누그러졌다며 개혁내용을 보다 강화한 새로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열린우리당) 의원은 내달 6일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눈앞으로 다가온 언론관계법 위헌여부 최종판결을 앞두고 언론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지는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1년여 간 끌어온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 위헌여부를 따지게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 의원은 본보와의 단독 전화인터뷰를 통해“헌법재판소가 언론개혁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 의원은 “현 언론관계법은 신문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전혀 위헌 소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 중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에게 공직자재산공개에 준하는 재산공개를 신문발전위가 권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라며 “신문사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직자에 준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간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재산은 여론을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이므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게다가 그 수익은 언론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 의원은 “언론관계법 공개변론이 있는 내달 6일 이전까지 열린우리당은 물론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연계해 연대서명을 통해 현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의 합헌을 지지하는 입장을 제시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문화부와 관련법조계의 법적인 자문을 통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을 지켜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