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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동아 출입기자 중징계

노 대통령 '대한상의' 강연 사전보도

김신용 기자  2006.03.29 12: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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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지난주초 노무현 대통령의 대한상공회의소 특별강연을 사전에 보도한 이유로 동아일보 청와대출입기자인 정모기자에 대해 출입정지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정 기자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출입하는 자사 2진까지도 23일부터 3개월동안 춘추관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이번 징계는 동아일보가 지난 9, 13일자에서 잇달아 노대통령의 대한상의 강연소식을 미리 보도한 이유다.



현재 청와대출입기자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외부행사 사전보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출입기자들 사이에 제재방법이나 제재주체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 출입기자에게 1개월 출입정지(지난해 말)를 한 것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도 일고 있다.



한 중앙사 기자는 “동아일보 청와대 출입기자가 글을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 기자들이 쓴 것인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며 “향후 엠바고 문제를 청와대와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