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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미디어 기구 통합 2 - 필요성과 방향

Old·New 미디어 아울러야
영역별 통합 우선하지만 장기적으론 범미디어기구 재편 필요

차정인 기자  2006.03.29 1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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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미디어기구 통합모델  
 
  ▲ 범미디어기구 통합모델  
 
미디어 기구 조정 논의는 영역별 통합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인 범 미디어 기구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선진국의 경우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영역별 혹은 범국가적 미디어 기구의 통합이 이뤄진 곳이 많다.



미디어와 국가의 관계가 별개라는 시각에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산업 육성과 규제를 분리시켜 놓은 나라가 있는 반면 프랑스처럼 국가적 기구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곳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기구 통합을 완료해 놓은 상황이기에 우리도 영역별 통합과 아울러 범 미디어 기구의 통합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국적 범 미디어 기구의 필요성

우리의 경우 기존의 정간법을 개정하고 신문법을 제정한 것은 사실상 국가의 언론지원을 인정하는 의미다.



비록 법 제정을 강하게 추진했던 언론단체 등에서는 입법과정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개혁성이 상실됐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등의 기구가 생겨나 시작은 한 셈이다.



현재 신문관련 기구 통합 논의가 정치권의 관심으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가시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문법 개정으로 기구 통합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으로 정치권의 각 정당별로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 기구를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범 미디어 기구의 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단순히 조직 통합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많다.



신문과 방송 혹은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라는 대통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이는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미디어가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통합 모델, 국가미디어위원회

현재 대두되고 있는 가장 단순한 통합 모델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하는 것.



이는 문화부가 2008년까지 통합을 전제로 이미 밝혔던 내용이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한시법으로 그 시점에서 자연히 소멸돼 논의도 자연스럽다는 것이 배경이다.



이 모델로는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이 정책의 심의, 의결기능을 담당하고 유통원과 언론재단은 실무 중심의 기능으로 재편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언론재단은 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은 영역별 우선 통합을 전제로 진흥 업무로서의 범미디어 기구 통합을 구상하고 있다.<그림1>



현재의 방송통신 융합 논의는 허가와 규제라는 행정 기관 통합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고 범 미디어 진흥을 담당하는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신문발전위원회가 여론다양성위원회로 격상하고 그 아래로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유통원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신문, 방송, 인터넷, 지역신문 등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 기관으로는 언론재단과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해 효율적인 업무 분장으로 재편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범 미디어 통합기구로서 영역별 통합 보다는 각 기관별 입장차로 지지부진한 방통융합이나 언론기구 통합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있다.<그림2>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산하로 가칭 ‘국가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기구로서 위원회 산하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를 둔다는 것.



국가미디어위원회는 문화부나 정보통신부와 대등한 위상을 지니게 된다.



방통위 아래로는 지상파, 위성·케이블, 뉴미디어 소위원회를 두며 신문위 아래로는 중앙신문,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등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또 집행 기구로서 방통위 산하의 사무처로 방송위원회와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으며 신문위 산하의 사무처로는 언론재단이 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