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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골프 화환 접대성 술자리… 금지키로"

골프 등 보다 세분화된 윤리강령 강화
골프, 술자리 등 강령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이종완 기자  2006.03.28 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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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임직원은 개인과 기관, 단체, 기업이 경비를 부담하는 접대성 술자리와 골프 모임은 거부해야 한다. 단, 취재와 제작, 회사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반드시 직속 상급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허가를 얻어야한다”



SBS 윤리경영이 대폭 강화됐다.



SBS 노사는 언론인의 기본 사명인 사회 환경에 대한 감시자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엄격한 직업윤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의 형식적인 윤리강령이 아닌 현실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일에 대한 세부적 윤리강령 개정을 추진한 것.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SBS노사의 윤리강령 개정 노력은 그동안 취재를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방치돼온 골프 모임이나 명절 선물 배달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내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강화했다.



SBS노사는 최근 정관계는 물론 언론계에서도 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골프모임과 관련, 임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해 접대성 골프와 술자리는 반드시 거부할 것을 내용으로 강령에 포함시켰다.



단, ‘취재와 제작, 회사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직속 상급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또 직무수행과 관련, 취재원이나 취재활동 대상, 직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개인과 각종기관, 단체, 기업, 외주업체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금품, 청탁, 향응, 명절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단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음식대접은 예외로 했다.



무엇보다 SBS는 사내 인사이동과 관련한 축하 화환, 난 등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외부에서 보내오는 축하 화환이나 난 등은 돌려보내고 반송이 불가피할 경우 사내 환경미화에 활용하도록 규정해 그동안 인사철마다 관행처럼 이어져온 출입처에서의 인사치례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SBS는 TV와 라디오시사프로그램 진행자, 취재‧제작 담당자 등 정치관련 보도‧제작 방송제작자는 해당 직무기간과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당가입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정치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무선마이크를 이용해 녹취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몰래카메라나 무선마이크가 불가피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다른 취재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SBS 윤리강령은 28일 노사 전체 편성위원회를 통과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전 사원들에 대해 적용되게 된다.



SBS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사에서는 취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골프’와 관련한 윤리강령이 전무했다”며 “이에 SBS노사가 지난해 가을부터 윤리강령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전 직원들이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노사합의로 윤리강령을 강화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