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다음달에 열린다.
24일 헌법재판소 김완주 공보관에 따르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변론이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며 “이 변론에는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이 모두 참여한다”고 말했다.
김 공보관은 또한 “이번 변론에서는 재판관들이 헌법소원을 한꺼번에 병합변론한다”며 “이후 일정은 평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통상적으로 변론하는 날 선고 결정일을 잡지 않고 평의를 한, 두번 더한 다음에 결정일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