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장행훈, 이하 신문위)가 신문법 상의 자료신고 · 검증 · 공개와 관련해 신문사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신문위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제주 ·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등 3개 권역의 48개 일간신문을 방문하기로 하고 각 신문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신문위 전문위원들이 해당 지역 신문을 직접 방문해 자료신고에 대한 의견 청취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설문조사는 신문법 및 신문위에 대한 인식, 자료신고 필요성 및 의향, 자료신고 공개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문위는 이들 3개 권역의 신문을 방문한 후 강원권과 수도권에서도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방문조사 완료 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4월 중순 이후 자료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을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신문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일간신문은 일간지 등록 현황과 지역신문기금 지원 대상 등을 참고했다”면서 “아직 일간신문사들이 신문법 16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만큼 홍보와 유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