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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 사단법인화 추진위 신설

기존 규약개정소위원회 발전적 해체
법률적 주체되고 사업의 연속성 확보 차원

이대혁 기자  2006.03.22 1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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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협회 법인화를 위한 법률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기존 ‘규약개정소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기자협회 사단법인화추진위원회’를 신설했다.



기자협회는 21일 사단법인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일용 회장을, 부위원장에 한종호 기협부회장(문화일보 정치부)을 각각 위촉했다. 현 집행부의 부회장들과 감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기자협회가 사단법인화추진위원회를 신설한 이유는 현재 기자들의 사적 모임인 임의단체로 돼 있어 사실상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임의단체인 기자협회는 수익사업을 하려 해도 기협회장의 개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회장이 바뀌면 새 회장의 개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해 기자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연속성에서도 제약이 따른다.



또한 법률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협회의 이름으로 기자 사망과 관련한 보험 계약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도 이번 사단법인화추진위원회를 신설한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기자협회는 사단법인화추진위원회를 통해 법률적으로 주체성을 인정받고 사업 면에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변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