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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 선거기사 21건 제재

내일.한국 등 '주의'조치 결정

김창남 기자  2006.03.20 13: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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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사위원회(위원장 유효봉)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6일까지 4차례 위원회의를 거쳐 총 21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론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선거기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보도요건’이 미비한 기사 7건, ‘외부기고’조항을 위반한 기사 1건 등이며 이들 기사에 대해 각각 경고문 게재와 주의 조치가 결정됐다.

더불어 후보예정자에 의한 시정요구 심의 2건에 대해서도 각각 반론보도문 게재와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매체별로는 중앙일간지 가운데 내일신문(주의 2건)과 한국일보(주의 1건) 등에서 총 5건이 적발됐다. 지역일간지에선 경기신문(주의 1건) 경상일보(주의 1건) 광역일보(주의 1건) 대구신문(경고 1건) 시민일보(경고 1건) 아시아일보(경고문게재 2건, 주의 1건) 전국매일(경고 1건) 전민일보(경고 1건) 중부일보(주의 1건) 현대일보(경고 1건) 등 총 11개 매체의 선거기사 13건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칼럼 등이 후보예정자들에게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3월2일~5월31일) 후보자의 칼럼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 제2항’에 따라 향후 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의 명의가 공표되는 기고문 게재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 8층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일까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