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백22명은 16일 오후 술자리에서 자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최연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동아 기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은 사건 발생 뒤 23일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당사자에게 어떤 형태의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에 고발인들은 최 의원의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강제추행 죄는 피해 당사자 본인이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이지만 피해 당사자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요건일 뿐 수사 개시의 요건은 아니다”면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개시에 앞서 피해 당사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할 것이고 피해 당사자는 본인의 고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