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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쟁점은?

신문법보다 언론중재법 공방예상
정부-동아·조선 변론서 치열한 법리싸움 예고

김신용 기자  2006.03.14 2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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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28일. 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가운데 하나인 신문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다. 하지만 이 법은 말끔하게 시행되지 못했다. 어딘가 모르게 찜찜하게 시행돼 왔다.

이는 보수와 수구언론으로 대표되는 동아, 조선일보에서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전혀 위헌소지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만큼 양측의 주장은 팽팽했다. 이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빠르면 6월중에 두 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동아, 조선일보 등 청구인들과 이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정부간 변론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언론계에서는 신문법은 이미 개혁진영에서도 ‘누더기 입법’이라고 할 만큼 크게 완화돼 큰 문제가 없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언론중재법도 헌법에 위배될 만큼 흠결이 없으며, 다만 신문법보다는 더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은 확정판결전에 벌이는 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법 주요쟁점

우선 신문법 제3조 등의 위헌여부이다. 동아, 조선일보 등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조항이 “종전 정간법의 편집인 개념(발행인이 선임한 자)을 모호하게 규정해 언론자유 침해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 조선 등은 또한 “시행령에 편집위원회를 두지 않으면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편집위원회를 강제하고 있다”고 위헌임을 밝혔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편집인 개념은 편집권의 귀속주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오히려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편집위원회 설치도 임의규정으로 언론사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은 신문법 제15조의 소유 규제조항의 위헌성 여부이다.

동아, 조선일보 등은 이 조항은 미디어융합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오히려 규제가 다양성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문의 방송진출 가능성을 박탈해 신문사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언론의 독과점 방지와 여론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합리적 범위내의 제한으로 입법목적에 정당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소유 또는 겸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 조선등은 신문법 제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즉 3개사 60%이상 점유시 과점 추정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화부는 “신문은 일반상품과 달리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신문산업 지원과 자료신고 등의 조항도 양측 입장이 팽팽한 상태이다.

언론중재법 주요쟁점

언론중재법 쟁점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가장 첨예한 쟁점이 예상되는 조항은 언론중재의 시정권고 부문(언론중재법 제32조)이다.

동아, 조선 등은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에 언론감시 통제권을 부여한 것으로 언론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닌 자에게도 신청을 허용해 신문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것이다.

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공적 기능유지 및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합리적 범위의 제한이다고 일축했다. 특히 권고적 효력에 그치는 만큼 언론자유침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정정보도청구권 문제이다. 동아, 조선 등은 민사적 성격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과 같이 규율한 것은 법체계를 문란케 하고 언론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 판결을 강제하는 것은 언론활동을 심각하게 위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언론중재위는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은 양적 차이가 있을 뿐 모두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을 근거로 언론출판의 자유제한이 가능하닥”고 주장했다. 더구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는 복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속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조항과 인격권 보장조항도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