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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문법 위헌여부 곧 결정

문화부 "헌법재판소, 7일 평의 개최"
선고일 6월 예상…뜨거운 쟁점일 듯

김신용 기자  2006.03.14 2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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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위헌인가, 아닌가?’ 이들 법에 대한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 계류된지 1년여만에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 및 언론중재위원회 등 신문법관련 당사자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는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에 관한 위헌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7일 재판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문법과 관련된 ‘평의(評議)’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평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논의됐는지, 언제 선고를 하게 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평의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한 평의에서 선고 날짜가 결정된다.

문화관광부 관계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이달 초 신문법과 관련한 평의를 연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 변론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 권우동 본부장도 “헌재 관계자로부터 4월중에 최초 변론일을 열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변론을 한다는 것은 이미 평의를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와 언론중재위원회 등은 평의가 이뤄진 만큼 4월중에 변론이 시작돼 늦어도 6월 안에 선고결정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선고결정일은 통상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하게 되는 만큼 6월29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김완주 공보관은 “평의내용은 재판법상 비밀에 부쳐져 있기 때문에 신문법과 관련한 평의를 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8월과 9월에 재판관 5명이 물러나기 때문에, 이번 3기재판부에서 신문법 등 중요사건을 처리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신문법과 관련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사건은 2005년 2월16일 정인봉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을 비롯해 동아일보 외 2명, 조선일보 외 2명, 환경건설일보 등이 청구한 사건 등 모두 4건이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도 심리중에 있다.



이들 청구인들은 신문법 제3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조항, 제4조 신문의 사회적 책임조항, 제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조항 등이 각각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언론중재법 제14조 정정보도청구권 조항 등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문화관광부, 언론중재위 등 신문법 관련 당사자들은 이 같은 평의 소식이 알려지자 최근 정부 및 언론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관광부는 이 자리에서 변론이 열릴 경우 참고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화부의 법적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와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신계열 변호사(화우 소속)는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며 “하지만 헌재에 한 차례 추가의견서를 냈으며, 그동안 충분히 방어할 만큼의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평의(評議)란?



헌법재판소 평의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심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논의하는 회의를 말한다. 재판관들은 회의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평의는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열리며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한다. 재판관들은 당사자들을 언제 소환할 것인가, 변론기일을 언제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물론 중요사건의 경우 여러 차례 평의를 연다. 지금까지 신문법 위헌심판의 경우 평의를 개최했는지 조차도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와 함께 평의에서 최종 선고날짜를 정한다. 헌법재판소 규정상 선고날짜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