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노사는 지난 1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법적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노사는 회사 경영여건을 고려, 퇴직금과 누진금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보전금에 대해선 회사 측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누진제 폐지를 통해 발생하는 퇴직금과 누진금을 1차로 이달 말까지 30%를 지급하고 올 연말과 내년 연말까지 각각 30%와 4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분할 지급으로 발행하는 이자는 없애는 대신 지난해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반납분 3%와 징계에 의한 감봉분에 대해선 퇴직금 정산에 고려치 않기로 합의했다.
박준원 노조위원장은 “조합으로서는 보전금이 없을 뿐 아니라 누진금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새롭게 출발하는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사측에 많은 것을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임금수준 조정과 성과형 연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임금협약’을 다음 달까지 협의해 5월분 급여부터 적용, 시행키로 했다.